2017. 1. 23. 13:02

 

 

협의이혼 양육비 절차과정

 

 

 

 

이혼을 결정하고나면 자녀에 대핸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은 누가 갖고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며

협의를 통하던 재판을 진행하던

한번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협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확인신청 >

숙려기간 > 전문상담인면담 > 협의서제출 > 이혼신고

순서대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각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의 양육과 치니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1통/사본2통,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재감인 증명서 1통

 

해피투모로우에서는 협의 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 수백건의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정확한 정보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후 후회없는 미래를 위해

해피투모로우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별도 보관되지 않으며

전화 또는 온라인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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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혁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