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요약정리!
협의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부부쌍방의 협의이혼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의 서류접수 -> 판사 ->
본적지, 구,시,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절차는 크게 어렵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류접수하고 자녀유무에 따라 1~3개월간
숙려기간 후 최종의사를 재확인하고
변동이 없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협의이혼 서류접수 시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양육권 친권자 합의서 1통
협의이혼 간단해보이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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