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사 채용 국내조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사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취업/채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취득방법과 최종학력에 따라
2급과 3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급, 3급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급수에 따라 최종학력, 취득기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취득 후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할것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시작하는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의 '한국어교사 채용 국내조건'
제목에 맞춰 설명을 하자면
국내에는 3급보다는 2급 자격증 소시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시에는
해당전공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도
같이 취득을 할 수 있기에
국내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같은 곳에서
교강사로 채용되려면
더더욱 2급 자격증 취득을 추천합니다.
취득하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한국어교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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