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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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법적 혼인신고를 거친 부부가 협의 또는 조정, 재판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재판의 경우 민법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야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이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외도,

폭력, 폭언, 게임이나 알콜중독 등의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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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혁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