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2. 12:05

 

 

이혼시 자녀 양육비 받으려면?

 

 

 

 

 

이혼소송은 경제권을 부부 중 일방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일방은 이혼소송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이혼소송은 반드시 필요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피투모로우가 이혼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의

의견이 효력이 있으며 자녀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부의 경제상황, 양육환경이 더 나은쪽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부부의 의사도 반영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로 예민한 부분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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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혁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