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간단한확인
이혼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하고 부부간의 동의만으로
해결되는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다양하고
개인마다 놓인 상황에 따라
절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혼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자면 협의이혼의 경우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2. 법원에서 이혼안내 받고 그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합니다.
3.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법원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4.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시면 이혼 마무리됩니다.
방송에서 보는 이혼소송은 간단하지만
실제 현실로 진행하는 소송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하며
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기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인지 아님 재판까지 갈것인지,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신 후에 소송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해피투모로우는 매년 수백건의 이혼소송을
해결해온 경험많고 실력있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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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피투모로우와 안전한 상담 받아보신 후
꼼꼼한 준비 후에 이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