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 진술서작성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어난 경우
개인회생을 많이 알아보십니다.
개인회생은 기각이나 폐지가 결정되도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연체이자 전액탕감, 원금 일부감면 등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사채나 대출, 카드값 등 모든 채무가
탕감 목록에 포함이되며
면책 후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아
본인 및 가족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서류는 수십가지이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씩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채권자 목록, 인감도장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서류준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은 채무가 생긴 경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 등 사실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셔야 하며 진술서로 개인회생 시작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안전하게 통과하고 기각없이 한번에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있는 국민행복나들목과
먼저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