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제도 간단정리
한계에 다다른 채무상황을 합법적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2004년 국가에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마련된 제도 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무 전액을
탕감하실 수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도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에 본인이
기여한 사실이 없다면 개인파산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채무와 부채 상황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면책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쉽지 않기에
개인파산 대부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십니다.
저렴한 수임료에 실력 확실한 국민행복나들목에서
먼저 신청가능여부를 무료로 확인해보신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개인파산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