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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어렵지않아요
임혁쭝
2016. 10. 24. 16:34
합의이혼 절차 어렵지않아요
합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합의이혼이라하며 합의이혼 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그 합의서를
이혼 확인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되며
위자료와 제산분할 역시 부부 합의하에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정.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합니다.
모든게 합의가 잘되어 이혼절차를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 자세하게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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