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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무료상담 해피투모로우
임혁쭝
2016. 10. 19. 17:02
이혼소송절차 무료상담 해피투모로우
이혼소송절차는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면 시작됩니다.
소장은 부부의 주소지나 상대방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에서는 제출 서류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합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2주면
상대배우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받은 상대는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재해야하며
절차상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아야
이혼소송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법원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며
조정기일에 당사자는 출석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혼소송절차 혼자 준비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안전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피투모로우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