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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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개인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나눠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수시로 배당하는 절차가 파산절차이고

이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가 면책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해제가 이뤄지고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태백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채무가 1500만원을 넘어가야만하고

개인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상태여서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다 갚을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파산제도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하지만

미납세금 및 신청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생절차와는 달리 금지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면책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추심행위를 막을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국민행복나들목에서 자세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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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임혁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