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제출 필요한것
이혼가정이 많이 늘면서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행복을 위해 한 결혼이지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면
신중을 기여하시고 이혼절차 밟으세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는 이혼절차를 말하며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이혼 관련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판사 앞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혼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혼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미성년자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보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이혼은 개인마다 사유가 다 다르고
서류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실력있는 전문가와 안전하게 비공개로
이혼 관련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곳으로
해피투모로우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이니 부담갖지 마시고
신청서류나, 절차 등 궁금하신 것
편하게 문의해보시고 완벽한 준비후에
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